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받았다면? 식별력·유사 거절이유별 답변서 전략
작성일: 2026-05-2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분쟁대응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받았다면? 식별력·유사 거절이유별 답변서 전략
상표 출원 중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거절이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출통지서는 "지금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 의견·수정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공식적인 반론 기회입니다. 변리사 실무 기준 대응 전략을 거절이유별로 정리합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기한과 형식
의견제출통지서는 보통 2개월의 답변 기한이 주어지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의견서는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논리와 증거자료를, 보정서는 출원 내용 자체(지정상품·표장 등)를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2. 주요 거절이유 ①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가장 많은 거절이유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산지·품질·효능 등 성질을 직접 표시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거절됩니다.
- 대응 1 — 식별력 자체를 다투기: 해당 표장이 보통명칭·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업계 자료·소비자 설문 등으로 입증합니다.
- 대응 2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출원 전부터 장기간·다량으로 사용해 소비자에게 출처표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매출·광고비·언론 보도·SNS 노출량 등으로 증명합니다.
- 대응 3 — 보정으로 식별력 보강: 식별력 있는 다른 요소(도형·문자)를 결합한 형태로 보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식별력이 약한 영역에서 제외합니다.
3. 주요 거절이유 ② 선행상표와 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기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거절이유 중 하나입니다.
- 대응 1 — 비유사 주장: 외관·호칭·관념 3가지 모두에서 차이점을 입증합니다. 다음절 단어, 도형 결합, 영문/한글 차이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2 — 지정상품 차이 주장: 같은 류라도 거래계에서 실제 사용 분야가 다르면 출처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대응 3 — 공존동의서(Letter of Consent): 선행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서를 받아오면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표법 개정으로 공식 인정. 단, 동의서 협상에는 시간·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대응 4 — 지정상품 일부 포기: 충돌하는 상품만 보정서로 삭제하고 나머지를 등록시키는 전략.
4. 주요 거절이유 ③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비속어, 저명상표 모방,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 등은 거절됩니다. 이 경우 대응 자체가 어려워 보정으로 표장을 변경하거나 새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혼자 대응할 때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
- 증거자료 누락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시 매출·광고비·인지도 조사 자료가 없으면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유사 판단 기준 오해 — 일반인 직관이 아닌 "거래자 일반인의 평균 주의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리사가 판례·심사기준을 인용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 보정 범위 초과 — 출원 시 표장의 요지(要旨)를 변경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정 범위를 잘못 잡으면 거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놓침 — 2개월 기한 도과 시 거절결정이 확정되며, 거절불복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어 비용·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6. 의견제출통지 대응 통계
특허청 통계상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상표 중 약 절반 이상은 적절한 대응으로 등록에 성공합니다. "거절 통지"가 아니라 "등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마크앤서 분쟁대응 페이지에서 통지서 PDF와 함께 24시간 내 변리사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정밀 분석부터 의견서·보정서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