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아요! 심사관님은 'Brandfolio'가 브랜드 관리 관련 서비스에서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신 거예요. 따라서, 이 상표만으로는 누구의 서비스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죠. 흔한 표현은 독점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