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베이글 DAY BAGEL 이라는 이름 가능할까요? | Marknser ブログ

네, 맞습니다. 특허청은 ‘데이베이글’이 ‘하루’와 ‘베이글’의 단순 결합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흔한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표법 제33조 1항 3호 및 7호에 따라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의미랍니다.

무료 상표 검색 시작하기 → 상표 출원 신청하기